하자란 완공된 건축물에 공사계약 상 요구되는 안전, 기능, 미관상의 결함이 있는 것 말하며,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자소송의 주요 쟁점은 하자보수 책임의 주체,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책임의 범위 등입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구분소유자는 분양자 또는 시공자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민법과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주택 하자 문제로 하자보수를 청구했음에도 책임 주체가 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