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아 공동 계산하에 계약을 이행하는 특수한 도급 형태를 말합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이 계속되고 완성 후 분야별로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도급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동도급을 하면 위험 요소가 각 구성원에게 분산되며, 각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을 상호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동도급 유형에는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혼합방식이 있습니다. 공동도급의 유형에 따라 계약이행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이 달라지고, 구성원 상호간에는 원가분담금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도급계약이므로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은 하수급인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