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이 모두 법원 소송까지 간다면 분쟁 당사자들은 시간 면에서나 비용 면에서 적지 않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민간인 신분의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중재인의 판정에 따르기로 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중재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중재판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할 없으므로 단심으로 끝난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건설분야는 본래 분쟁이 많은 분야인데, 실제로 중재사건 중에는 건설중재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중재절차에는 중재법이 적용되며, 중재판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협조를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