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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모변호사의
재건축과 재개발

재건축과 재개발이란?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은 공공적인 사업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재건축과 다릅니다. 또한 재개발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 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 주거대책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재건축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주택 임대차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은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 설립 및 사업 인가를 받은 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후 분양절차를 통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갑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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