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곤란·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고의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매매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해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며, 채무자는 피고로 되지는 않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