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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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모변호사의
명의신탁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은 소유관계 공시가 필요한 재산에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통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수탁자 앞으로 해 놓은 것인데, 부동산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의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유형은 양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으로 나뉩니다.

예외적으로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등에는 이것이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면 유효한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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