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성립합니다.
다만, 종중이 실체를 가지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종중규약, 대표자, 총회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 경우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됩니다.
만 19세 이상의 남녀는 모두 종원의 지위를 가지며,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습니다.
종중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므로 명의신탁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그 외에 종중재산의 분배와 관련한 분쟁, 종중임원의 횡령, 배임과 관련한 분쟁도 자주 발생합니다.